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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23번째(매우 중요!)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민원인이 첨부한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문서를 살펴보면 이 자들이 얼마나 부패한 공무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알기 쉽게 분석해 드릴게요...(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세요...) 공공재정환수법 위반이란 사실을 공무원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요...대한민국은 성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문법인 판례는 보조적인 역할은 수행합니다. 즉, 판례가 인정되는 경우는 대법원의 판례를 정식적인 판례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문법에서 명시된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럼 그냥 부정수급이 된다고 노원구청이 인정한 것입니다. 어디서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어요...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부정수급자 및 부정지원한 자들을 수사의뢰하시면 됩니다.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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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