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22-1번째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질의) 민원인이 제 18대 공동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관리규약에 따라 제18대 동별대표자 출마를 하고자 상계주공 14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동별대표자 입후보 서류를 수령하려고 하자 관리소장이란 女가 민원인을 따라 다니며 귀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해서 노원구청에 녹음파일을 전송하고 행정처리 하라고 했더니 민원인을 웃기고 있더라구요... 4-1) 노원구청 공동주택과는 뭐하는 자들이 민원인은 개그맨이줄 알았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조사해서 답변해 주세요 4-2) 민원인이 상계주공 14단지 동별대표자로 서류를 받아가면 안되는 사람입니까...이것도 조사해서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