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22번째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국민권익위원인지 또다른 ***위원회인지 모르겠지만 뭐하는 기관입니까? "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웃기고 있네...지금까지 민원인이 올린 통화녹음과 국민신문고에 니들 기관에 고발한 문건은 어디가고 행동강령위반 신고해달고 니들 기관에 있는 쥐**들이나 깨끗이 청소하고 신고 받으세요...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정부는 어디가고 민원인이 어느 게시판에 문건을 공개하면 클릭! 한번이면 담당자에게 전송되는데...컴 잘 못해요...웃기지도 않네...^^4-1 질의) "공공기관 갑질..행동강령 위반..집중신고..." 해 줄게요...지자체 공무원이란 놈들이 공동주택의 위탁관리회사와 유착하고 거기에 정치인과 지역 경찰이 카르텔을 구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낱낱이 증빙자료를 올려드릴게요...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름 그대로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부패 공무원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을 위한 기관인지 지켜볼게요...공공재정 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민원인이 공개한 문건 및 통화녹음자료가 수사의뢰하기에 부족하면 게시판에 부족하다고 답변하세요...부족하세요...답변부탁드립니다.4-2) 민원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서류 한장을 받아 본 적도 없이 지난 3년 증거자료를 만들어 왔는데...줘도 못 받아 먹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라 자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지만...그래도 한 번 더 믿어 보도록 하죠...뭐...까짓것...^^...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수사의뢰 하세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