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외기관에 업무회의차 방문요청시 문제되는지.

미국에 제조사가 있고, 판매 및 국내영업은 한국 에이전트가 수행함. 미국 제조사의 제조시설 견학, 업무관련 회의를 위해 방문하고자 요청하였고,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였으나 나라별 에이전트가 대응하는 체계로 에이전트사에서 연락이 옴. 이 때, 방문을 요청하는 것이 청렴에 위배되는지? 에이전트사가 국외출장에 동행하나, 출장비용 등을 일체 지원받지 않음. (출장요청자-검사기관의 검사자, 방문 요청받은 자-미국의 기기 제조자, 방문관련 업무 조율자-국내 미국 기기 판매자)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 에이전트사의 국외출장 동행이 위에서 정하는 유형에 해당하고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양 당사자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금품등 수수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