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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21번째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질의) 왜!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이란 자들이 공공환수법의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정 위에서 놀고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알고 있어요...상계주공 14단지 위탁관리회사는 (주)서림입니다.

그 위탁관리회사에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퇴직자들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의탁하고 있지요...민원인도 공동주택에 근무하며,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국장 및 과장 퇴직자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서 잘 알거든요...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민원인은 잘 모르겠지만...아무튼 각설하고 위탁관리회사 (주)서림의 노원구 담당 본부장이란 분과 상계주공14단지 제 17대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합니다. 위탁관리회사 (주)서림도 자기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인지하고 있읍니다.

들어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추신 : 민법은 민법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규정에 따라 행정처리 하시면 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상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인신공격, 비방, 욕설, 반복 게재 등으로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