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 관련하여 2가지 문의 드립니다.1. 공무원 본인이 졸업한 학교의 회보지에 기고를 해서(1회성) 5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학교의 회보에 올린 것도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한 걸로 포함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2. 학회 주관으로 하는 국제심포지엄(1박2일 일정)에 참석하여 이틀 동안 각각 좌장을 맡아 각각 사례금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에 각각을 별건으로 보고 외부강의를 2회 한걸로 봐야할까요?(2건으로 보면 해당 달에 총3회 초과하여 사전승인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