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 관련하여 2가지 문의 드립니다.1. 공무원 본인이 졸업한 학교의 회보지에 기고를 해서(1회성) 5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학교의 회보에 올린 것도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한 걸로 포함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2. 학회 주관으로 하는 국제심포지엄(1박2일 일정)에 참석하여 이틀 동안 각각 좌장을 맡아 각각 사례금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에 각각을 별건으로 보고 외부강의를 2회 한걸로 봐야할까요?(2건으로 보면 해당 달에 총3회 초과하여 사전승인 대상임)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말하며, 사안의 회보지가 정기적으로 간행되어 외부에 배포되는 잡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원고 작성은 기고로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

나. (질의②,③ 관련) 사안에서 일자를 달리하여 진행된 강의 등을 1회로 본다면 해당 공직자등은 1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사례금 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