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20번째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원인이 가장 좋아하는 법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법도 조언하지 않는다" 입니다.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뭘 알아야 권리를 행사하지요...그래서 민원인은 나이를 먹어도틈틈이 책을 들여다 보거나 관련 유투브를 시청합니다. 또한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것도 민원인은 잘 알고 있어, 첨부와 같이 지난 3년간 참을 만큼 참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민원인은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건과 통화녹음 파일을 국민 앞에 전부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인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