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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19번째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1 질의)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홍보물에 따라 집중적으로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이란 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어떠한 갑질을 행했는지 민원인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첨부와 같이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시간선택제 임시 전문직 공무원도 정식 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쯥...민원인이 공무원의 직급에 대해 모르겠지만 직급만 보아도 뭐...)이란 자가 민원인을 명예훼손, 업무상 공무집행방해, 협박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 같기는 한데...모르겠습다.(기 첨부파일 참조) 이 자가 민원인이 상계주공 14단지 선관위원장을 수행하면서 첨부와 같이 공고하자 공고물을 내리라고 공문을 보내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민원인을 협박한 것은 알고 있지요...(노원구청 공동주택과에 공문 내놓으라 하면 됩니다.

안주면 민원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문 올려드릴게요..) 협박을 지들이하고 민원인이 행정조치 하라면 뭉개고 자빠졌던 자들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왜 공동주택법과 공동주택시행령 및 관리규약 어디를 보아도 선관위원장이 관리규약 위반 안내공고를 각 동 게시판에 게시하면 안된다는 법률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4-2 질의) 선관위원장이 공동주택법과 관리규약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공고하면 안됩니까? 동대표도 동대표회장도 아닌 자를 노원구청 공동주택과는 고발도 안하고 어떻게든 은폐하려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나랏돈을 헤처먹은 자들로 부터 환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추신 : 권력의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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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