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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18번째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1 질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뭐하는 기관이에요...이 게시판이 민원인이 질의하면 응답하는 게시판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질의하면 응답을 하지도 못하는 기관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국민의 혈세가 아깝습니다...민원인의 질의에 답변부탁드립니다.4-2 질의) 민원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고 그냥 전 정권의 문제점을 은폐시키는 기관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란 자들이 실행에 옮긴 정보를 민원인은 그대로 증빙자료 와 통화녹음 파일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민원인을 상대로 기망하고 회유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음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랏돈을 헤처먹은 자들을 수사의뢰하세요...법률규정과 당신들이 홍보한 내용 그대로...감사합니다.4-3 질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란 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돌려막기 하는 겁니까...국민신문고로 고발을 하면 민원인을 상대로 조사관을 바꾸어 가면서 민원인을 기망하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새들이...정말...웃기지도 않네...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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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