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유권해석으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면 위법인가요?
기관의 설치 목적을 망각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말도 안 되는 유권 해석으로 법령을 왜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이런 행태로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며 다른 반대편에게 혜택을 주는 기관과 공무원이 있다면 위법한가요?
기관의 설치 목적을 망각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말도 안 되는 유권 해석으로 법령을 왜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이런 행태로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며 다른 반대편에게 혜택을 주는 기관과 공무원이 있다면 위법한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