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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17번째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첨부 통화녹음 파일 내용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인지 공무원권익위원회인지 민주당 권익위원회인지 민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통화녹음 중에 동대표도 아니고 동대표 회장도 아닌자가 공공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및 부정지급한 내용은 뒤로 감추고 주민동의 50%만 강조합니다. 공공재정지원금하고 주민동의 50% 동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뭘 감추려고 주민동의(소유주) 50%를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이 지금부터 법률규정에 따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줄테니 답변부탁드립니다.

4-1) 주민동의 50%는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및 부정지원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문건입니다. 주민동의 50%는 정확하게 소유주 동의 50%동의 문건을 말합니다. 소유주 50%동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문건으로 공공재정지원금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동대표도 아니고 동대표회장도 아닌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00번을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절대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기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주 50%가 동의했다고 우기는 이유는 답변부탁드립니다.4-2) 조사관이란 자가 북부수도사업소 및 노원구청으로 부터 이관 받아 서류를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는데...주민동의 50%문건이 노원구청에 존재하지도 않는 문건(기 첨부된 노원구청 통화 녹음 참좀)임에도 어느 타기관에서 이관을 받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도대체 타 기관이란 어느 기관입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4-3) 나랏돈을 헤처먹은 자들의 수사의뢰 요구 017-1번째 부터 조사관이란 자의 통화녹음을 zip file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란 자들이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로 민원인을 기망하고 협박(명예훼손, 업무상 공무집행방해, 협박)하고 공공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및 부정지급한 문건을 민원인이 법률규정에 따라 시정해 줄 것을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올리면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란 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절차이고 어느법 몇조 몇항에 있는 법률규정에 따라 민원을 올리면 안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추신 : 반드시 답변하세요...공공기관인 노원구청이 갑질한 문건은 지속적 **권익위원회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Off-Line으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게시판에 올린 문건과 첨부파일을 가지고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을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은 상계주공 14단지 제17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진행 중입니다. 그냥 알려드렸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상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인신공격, 비방, 욕설, 반복 게재 등으로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