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정위원으로 참여 하는 사항에 대한 강의/회의 여부 및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 입니다.8월부터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예정입니다.대상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고, 제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교과서 검증을 할 예정이며활동내용은 교과서 검정 위원으로 20일 정도 보안합숙예정입니다.이 경우 제가 소속한 공공기관은 국가에서 요청한 사항(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대가 수령시는 휴가처리,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20일 휴가는 불가능한 사항인데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교과서 검인정 업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제33829호) 강의/회의의 예외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신고 필요 없음, 대가 수령 가능, 출장비 없는 출장 가능)2. 공공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지만 업무의 성격상(교과서 검인정 업무) 상위부처인 교육부로 생각할수 있는지 (국가기관으로 인한 신고 필요없음, 대가 수령 가능, 출장비 없는 출장가능)3. 만약 교과서 검정업무를 상위기관인 교육부(국가기관)에서 요청한 업무로 공문을 받고 처리하면 (공문은 교육부, 수당지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관으로 인한 사항으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가기관으로 인한 신고 필요없음, 대가 수령 가능, 출장비 없는 출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