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참여 하는 사항에 대한 강의/회의 여부 및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 입니다.8월부터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예정입니다.대상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고, 제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교과서 검증을 할 예정이며활동내용은 교과서 검정 위원으로 20일 정도 보안합숙예정입니다.이 경우 제가 소속한 공공기관은 국가에서 요청한 사항(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대가 수령시는 휴가처리,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20일 휴가는 불가능한 사항인데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교과서 검인정 업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제33829호) 강의/회의의 예외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신고 필요 없음, 대가 수령 가능, 출장비 없는 출장 가능)2. 공공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지만 업무의 성격상(교과서 검인정 업무) 상위부처인 교육부로 생각할수 있는지 (국가기관으로 인한 신고 필요없음, 대가 수령 가능, 출장비 없는 출장가능)3. 만약 교과서 검정업무를 상위기관인 교육부(국가기관)에서 요청한 업무로 공문을 받고 처리하면 (공문은 교육부, 수당지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관으로 인한 사항으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가기관으로 인한 신고 필요없음, 대가 수령 가능, 출장비 없는 출장가능)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② 관련) 사안에서 공직자의 교과서 검정위원 활동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교과서 검정위원 위촉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활동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외부강의등의 ‘요청받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실제 외부강의등을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사안에서와 같이 외부강의등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요청과는 다르게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을 받는 것이라면 이를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