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여부(채용절차 검증위원회)

채용절차 검증위원회가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채용절차 검증위원회에 대한 설명]- 채용절차 검증위원회는 모든 채용 절차가 종료된 후 최종합격자 발표 전(인사위원회 합격자 심의 전)에 검증위원이 개별적으로 공정 채용 점검항목을 토대로 채용 전반적인 과정,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채용 유경험자를 점검위원으로 섭외하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직무관련성 ○, 수당 발생 ○)- 점검항목을 토대로 채용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위원 개인이 점검하고 있습니다.(다수인 대상 X, 회의형태 X)<첨부> 채용절차 점검확인서(예시) 1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신고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나. 사안의 경우 검증위원의 점검활동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또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의견 또는 정보를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