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의 가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방법
고생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위 조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약 동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가 상대방에게 요구한 금품이 '출시를 앞둔' 전자기기여서 금품 요구시에는 그 금품의 가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가액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질의자 의견) 통상 과태료의 부과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당시 금품등의 가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 중에 금품등의 가액이 특정된다 하더라도(위 사안의 경우, 전자기기가 출시되거나 출시 전 그 소비자가격이 확정된 경우 등) 행위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