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등의 가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방법

고생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위 조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약 동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가 상대방에게 요구한 금품이 '출시를 앞둔' 전자기기여서 금품 요구시에는 그 금품의 가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가액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질의자 의견) 통상 과태료의 부과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당시 금품등의 가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 중에 금품등의 가액이 특정된다 하더라도(위 사안의 경우, 전자기기가 출시되거나 출시 전 그 소비자가격이 확정된 경우 등) 행위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은 어려우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될 것인데,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없이 금품등을 요구하였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 법 제23조제7항의 문언상 소속기관장에게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소속기관장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과태료 산정은 해당 법원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