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의 겸직허가 신청시 복무관련 문의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해당 지역 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형사조정위원회에 개인휴가가 아닌, '공가'를 사용하여 참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해당 지역 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형사조정위원회에 개인휴가가 아닌, '공가'를 사용하여 참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연가, 공가 등 사용은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