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타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심사)에 참여하였는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등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저희 기관의 A가 B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요청받고 그 심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심사는 서면심사(4.15.~4.17.)와 면접심사(4.22.~24.)로 진행되었으며, 서면심사는 재택심사로, 면접심사는 B공공기관의 회의실에서 대면 심사로 진행하였습니다.B공공기관은 지원사업 심사에 앞서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4.15. 10:00~12:00까지 지원사업의 선정심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ZOOM으로 진행하였으며, 4.17., 14:00~16:00에는 ZOOM을 통하여 심사위원들의 이번 서면심사에 대한 의견을 듣는 총평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B공공기관은 심사에 참석한 A에게 사례비로 4.15.~4.17.의 서면심사비로 1,800,000원(=600,000원X3일)과 4.17.의 총평회의 참석수당으로 300,000원, 그리고 4.22.~24.까지의 면접심사비로 1,800,000원(=600,000원X3일) 등 총 3,9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질의1) 상기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는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요?질의2) 상기 ZOOM으로 진행한 총평회의가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요?질의3) 상기 서면심사 기간(4.15.~4.17.) 중에 총평회의(4.17.)를 진행하여 사례비를 1,800,000원과 300,000원으로 총 2,100,000원을 받았는데 이 것이 청탁금지법의 사례비 제한선을 초과한 것에 해당되는지요?질의4) 강의·강연의 경우 그 날짜와 대상자, 강의내용 등이 다를 경우, 외부강의등의 회수를 달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면 서면심사, 오리엔테이션, 총평회의, 면접심사를 1회로 판단해야 하는 지 아니면 사례금 지급 사유가 다르므로 각각(총4회)으로 보아야 하는 지요?질의5) 상기 면접심사와 서면심사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에 해당(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② 관련) 청탁금지법상 신고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 따라서, 문의하신 심사활동의 형태가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질의③,④ 관련)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활동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인데,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면탈할 목적으로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금품등(사례금, 수당 등)을 제공한 것이라면 동 법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질의⑤ 관련)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에서 심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