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심사)에 참여하였는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등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저희 기관의 A가 B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요청받고 그 심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심사는 서면심사(4.15.~4.17.)와 면접심사(4.22.~24.)로 진행되었으며, 서면심사는 재택심사로, 면접심사는 B공공기관의 회의실에서 대면 심사로 진행하였습니다.B공공기관은 지원사업 심사에 앞서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4.15. 10:00~12:00까지 지원사업의 선정심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ZOOM으로 진행하였으며, 4.17., 14:00~16:00에는 ZOOM을 통하여 심사위원들의 이번 서면심사에 대한 의견을 듣는 총평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B공공기관은 심사에 참석한 A에게 사례비로 4.15.~4.17.의 서면심사비로 1,800,000원(=600,000원X3일)과 4.17.의 총평회의 참석수당으로 300,000원, 그리고 4.22.~24.까지의 면접심사비로 1,800,000원(=600,000원X3일) 등 총 3,9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질의1) 상기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는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요?질의2) 상기 ZOOM으로 진행한 총평회의가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요?질의3) 상기 서면심사 기간(4.15.~4.17.) 중에 총평회의(4.17.)를 진행하여 사례비를 1,800,000원과 300,000원으로 총 2,100,000원을 받았는데 이 것이 청탁금지법의 사례비 제한선을 초과한 것에 해당되는지요?질의4) 강의·강연의 경우 그 날짜와 대상자, 강의내용 등이 다를 경우, 외부강의등의 회수를 달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면 서면심사, 오리엔테이션, 총평회의, 면접심사를 1회로 판단해야 하는 지 아니면 사례금 지급 사유가 다르므로 각각(총4회)으로 보아야 하는 지요?질의5) 상기 면접심사와 서면심사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에 해당(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