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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제6호나목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이 가능한데,이 경우 지방의회 의장을 지방의회 의원의 상급자로 보아 '청탁금지법' 제8조1항의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의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걸까요?또한 공공기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격려품의 의례적인 가액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기준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