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제6호나목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이 가능한데,이 경우 지방의회 의장을 지방의회 의원의 상급자로 보아 '청탁금지법' 제8조1항의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의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걸까요?또한 공공기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격려품의 의례적인 가액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