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12번째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질의) 나랏돈을 헤처먹어도 민원인에게 발견되지 않았으면 완전범죄가 되었을텐데...얼쩔수 없지요...민원인에게 발각되었고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나랏돈이 당연히 회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 **들은 조사받아야 하고요...공무원권익위원회는 당연히 조사의뢰하여야 하고요...민사로 해결하라고...왜! 민원인이... 왜! 민사로 해결해야하는데...미친거 아니에요...증거자료가 첨부와 같이 명백한데...니들이 수사의뢰해야지 ...민원인이 왜! 민원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데...수사의뢰 해...니들이 국민권익위원회면 법률규정에 의해 수사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그 당연한 것을 왜! 민원인이 해야 하냐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추신 : 공무원법에 의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민원인은 고발조치합니다. 어디서 깝치고 있어요...전부 공개합니다. 녹음파일 및 공문서...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