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직공무원 블로그 협찬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세무직공무원 입니다.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의 체험단으로 협찬을 받아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직무관련성 없이 한끼 식사권으로 일회성 3만원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세무직공무원 입니다.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의 체험단으로 협찬을 받아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직무관련성 없이 한끼 식사권으로 일회성 3만원정도 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외 해당 활동이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 : 직·간접 광고) 등 금지(「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내 겸직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