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11번째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공공재정환수법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ᆞ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재산 관계 공부(公簿) 등의 열람ᆞ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4-1 질의) 공공재정환수법 제14조에 의하면 전출로 인하여 동대표도 아니고 동대표회장도 아닌자에게 공공재정지원금을 부정지원 및 부정수급하도록 하지 않은 공무원은 이*끼가 어디로 전출했는지 알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민원인에게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지 않고 은폐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권익위원회(아! 국민권익위원회인가?) 조사관이란 자도 있지도 않은 주민50% 동의 문건을 타 기관에서 이첩받아 문건을 보았다고 하네요...그 타 기관이 어디에요...조사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멍멍이 *같은 소리 짓거리로 앉아있네...4-2)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에 따라 지난 3년간 민원인을 우롱하고 기망한 공무원들의 문건과 녹음파일을 모두 공개하고...필요하면 행정부의 각 사이트에 국민권익위원회인지 공무원권익위원회인지 특정당 권익위원회인지 사이트에 올린 문건 그대로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찰청에 고발할 것입니다.
민원인을 기망하고 협박하고 회유하려는 자들을 민원인은 결코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위해 민원인은 이 상황을 진정이 아닌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쟁에서 이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