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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10번째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1 질의) 공공재정환수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강행규정) 공동주택법의 법률규정 및 관리규약에 의해 동대표도 아니고 동대표회장도 아닌 자가 노원구청과 북부수도사업소에서 20억이 넘는 공공재원지원금을 부정수급하도록 지원하고 부정지급한 노원구청과 북부수도사업소 공무원이란 자들이 아직 멀쩡한 것으로 보아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문건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라 자의 통화녹음 파일 그리고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문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 섞은 정신을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고발 대상이 된 것으로 민원인은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4-2 질의) 언제부터 공무원이란 자들이 카르텔을 구성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부패세력을 키워오고 있었습니까? 그 부패세력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특정 정당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의 권익을 서로 보장함으로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세력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국민이 낸 세금을 부정수급 및 부정지급하도록 방치하고 말단 공무원 주제에 "가벌성이 없다..." 법률용어에도 없는 "사료됩니다..." 언제부터 말단 공무원이란 자들이 법률규정 위에서 놀고 있었는지 공무원권익위원회의 답변부탁드립니다.추신 : 공무원 권익위원회 게시판이 민원인의 마음에 드는 이유 1)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증빙자료를 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음.

2) 그리고 3년간 공개된 자료가 보관 됨.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권리와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협박하고 회유하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원을 보호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공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여 주지 않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부터 민원인 스스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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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