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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이여서 혐의가 없다면서요??? 답변글부탁합니다.

김건희 뇌물(디올백)이 국가기록물이 여서 뇌물 죄가 성립 안된다고 하셨는데..지금 디올백이 국가기록물이 맞나요? 확실히 대통령실에 문의 하고 결론 내린 것인가요??? 대통령실에서는 국가기록물이 아니라고 하자나요!!도대체가 지금 국민을 우롱 합니까??직무연과성이 없나요? 뇌물 기부자인 최재영 목사가 여사에게 부탁한 청탁내용등이 카톡에 있고 수사 중 아닙니까?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답변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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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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