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는건가요?

대통령부인께서 명품백을 받으셨는데 그게 대통령기록물에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1.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받은 선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맞나요? 2.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받은 300만원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될만큼 가치가 있나요?3. 대통령부인의 자리가 되니 선물이 들어오는거 아닐까요? 그럼 그 자리에 있다면 상식적이자 기본적으로 안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삼백만원이 윗분에게는 껌값이라 받으신건지. 아래 공무원들은 커피하나 받지도않는데 어이없지않나요?애들이 뭘보고 클까요? 그래놓고 돌아다니는거보면 뻔뻔한건지 모르는건지 기본이 없는건지 상식이 없는건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