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08번째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관련근거 : 첨부자료 참조5. 질의 :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문을 보면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행위가 민법의 대리권 수여의 행위이며, 대표자가 아닌 자가 행한 불법행위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답니다.
민원인이 살다살다...이런 궤변을 다 문서로 받아 보게 될 정도로 오래 살기는 한가 봅니다.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그리고 구청장 선거등 모든 국민이 행사하는 선거가 대리권수여의 행위입니까? 그럼 민원인이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구청장 등은 민원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이들이 왜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 및 구청장을 하고 있습니까? 표현대리 뭐시기...준용합니다. 사료됩니다. 어디서 말단 공무원에 불과한 자들이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을 이런식으로 왜곡하고 판, 검사하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행사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개개인이 수여한 수권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법률규정을 중앙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너무 오래 살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