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07-3번째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국민의 권익입니까?...아니면 공무원의 권익입니까?...아니면 특정 정당의 권익입니까?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법률규정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위해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면 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면 국민권익위원회 답게 법률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신의 직분에 맞게 움직이면 국민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맞지않게 민원인을 설득하려 한 국민권익위원회 통화 녹음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내부부터 청소 시작하세요...감사합니다.추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하지 않으면 민원인은 다음 행보를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