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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07번째

제목 :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00번째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4. 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조사한 문건을 공개하는 이유]1) 자신이 한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 세상2) 어른이란 것은 그 자식이 살아갈 세상을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힘과 처해있는 환경이 다르기에 바꿀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겠지만 그 마음가짐...미래를 꿈꾸며 후손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책임이라는 이름의 마음가짐 그게 된 사람을 어른이라 불러요...그게 어른으로서의 마음가짐이라 민원인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민원인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그런 어른이 되렵니다.공공재정환수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일을 하시고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원인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추신 :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 담당자는 답변을 하실때 국민권익위원회 공용 메일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공개한 문건에 대한 녹음파일 용량이 커 공개하고 싶어도 공개할 수 없으니 공개된 이메일로 전송해드립니다. 공개된 문서의 정반대된 녹음파일로 국민권익위 조사과 및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직원이 민원인에게 전화한 녹음파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서와 녹음파일은 중앙지검에 보낼 증빙자료의 하나입니다. 문건 공개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