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06번째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올린 문건을 자체조사하여 민원인을 기망하고 은폐하려 했던 조사관 및 관련 공무원을 색출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규정에 따라 공익제보자인 민원인이 부패공무원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을 다시 한번 믿어 보고자 합니다. 추신 : 민원인이 법률규정에 따라 민원을 올리면 부패공무원은 고발장을 작성하여 민원인을 협박하고 수사기관은 되먹지 않은 조사를 하고 검찰에 기소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에 법치주의 대한민국 국민을 뭘로 알고 이러한 짓거리를 하는지 조사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로 회신 받아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원경찰서 담당수사관이 보완수사 하신다고 행정정보로 공개하지 않은 북부지방검찰청에 올린 기소서류를 민원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받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