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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멘토링 활동을 외부강의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가 고용노동부 주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중입니다. 일경험 청년인턴제도인데, 참여기업 의무사항 중 멘토링 활동이 있습니다. 멘토링의 주요 내용은 참여청년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멘토는 면담일지를 작성하여 멘토수당을 신청하면 월 15만원을 멘토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서 외부강의등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아래 두가지를 문의드립니다.1. 이러한 멘토링도 외부강의등으로 신고해야 하는지,2. 외부강의등으로 신고해야하는 경우 면담은 여러명의 참여청년과 일정을 잡아 진행해야하는데 어떤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인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멘토링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며, 만일 그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가 아닌 1:1의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항제1호에는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제2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제3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주제”, 제4호에는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제5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외부강의등 일시는 그 강의 등을 수행한 각각의 일자와 시간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강의 등이라면 외부강의등의 일시 등을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강의의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마지막 강의를 기준으로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최초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