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목적 방문 언론기관 차량 정기주차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자체 부설주차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1.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 근거하여 언론기관 차량에 대한 정기주차권은 제공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며,언론기관 차량에 대해 정기주차권이 아닌 일일 무료주차권 지급은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저희 지자체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항목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무료주차권 배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위 조례 항목을 근거로 의회 방문 내방객에 대해 무료주차권 배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