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취재목적 방문 언론기관 차량 정기주차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자체 부설주차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1.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 근거하여 언론기관 차량에 대한 정기주차권은 제공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며,언론기관 차량에 대해 정기주차권이 아닌 일일 무료주차권 지급은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저희 지자체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항목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무료주차권 배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위 조례 항목을 근거로 의회 방문 내방객에 대해 무료주차권 배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을 포함)에 따라 제공되는 주차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또한,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제공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업무수행을 위해 방문한 공직자등에게 주차권 1회 제공 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 외의 제공이나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시 및 정기주차권 발급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