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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출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십니까제목과 같이 타 기관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해외출장에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여쭙습니다.1. 공무원 A가 속해있는 B 지자체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인 C에 매년 사업 운영비를 납부합니다.2. C 기관은 해당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해외 선진견학을 기획하며, 거기에 지출되는 운영비는 B 지자체를 포함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편성 및 지출됩니다.3. 공무원 A가 위의 해외 선진견학에 참여코자 하여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은 소속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며, 그외 현지 차량 임차비, 통역비, 기관섭외비, 기획비, 기타 부대비용은 C 기관의 예산으로 집행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에서 공무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