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05번째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4. 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랏돈을 헤처먹은 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민원인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민원인의 협박, 명예훼손, 업무상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을 한 일렬의 상황을 공개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에 따라 엄정한 대처를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민원인이 수사기관으로 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문건 그대로 공개합니다. 빠진 문건을 올려드립니다. 민원인이 노원구청 공동주택과에 민원을 올리며, 민원인이 자체조사하고 노원구청 공동주택과에서 공문서로 답변받은 문건을 기초로 증빙(증거)자료를 수집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랏돈은 제대로 쓰여야 합니다. 민원인의 문서공개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