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됨)인 바, 사안의 행사에서 참여자가 각자내기(더치페이) 방식으로 식사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이 경우 각 참여자들은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②,③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지도교수와 지도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제공)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졸업생과 교수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한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교수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선물, 음식물 포함)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다. (질의④,⑤ 관련)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대학원 지도교수의 환갑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