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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대상 기관 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국공립학교 포함)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데 부속기관은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닌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은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등은 청탁금지법상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