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 의회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질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의회사무기구의 장인 사무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적용, 의장 등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적용입니다.?우선 의회사무국장의 경우 동 규칙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르면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가.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최ᆞ후원이 제한되는 행사는 제외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Q1) 이에 따라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국장은 집행부 공무원과 소통,협력을 위한 오찬 간담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할까요?또한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르면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최ᆞ후원이 제한되는 행사는 제외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Q2) 이에 따라 의장 등(상임위원장 포함)은 집행부 공무원과 업무 협력을 위한 오찬 간담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할까요? Q3) 또한 의장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회의를 위한 오찬 간담회가 가능할시 집행부 직원 격려를 위한 간식 구입은 청탁금지법상 위배인지를 여쭙니다.
(동 규칙 별표2에 나열되어있는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 아닌 경우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