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의회 의장, 의회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질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의회사무기구의 장인 사무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적용, 의장 등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적용입니다.?우선 의회사무국장의 경우 동 규칙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르면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가.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최ᆞ후원이 제한되는 행사는 제외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Q1) 이에 따라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국장은 집행부 공무원과 소통,협력을 위한 오찬 간담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할까요?또한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르면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최ᆞ후원이 제한되는 행사는 제외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Q2) 이에 따라 의장 등(상임위원장 포함)은 집행부 공무원과 업무 협력을 위한 오찬 간담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할까요? Q3) 또한 의장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회의를 위한 오찬 간담회가 가능할시 집행부 직원 격려를 위한 간식 구입은 청탁금지법상 위배인지를 여쭙니다.

(동 규칙 별표2에 나열되어있는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 아닌 경우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② 관련) 문의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며, 위 규정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훈령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③ 관련)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