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관련 권익위 답변 관련 질의드립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금품수수 관련 권익위 의결서 공개 내용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개된 의결서를 보면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23제5항제3호에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모순)되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이하 '권익위 답변'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유무2. 만약 제공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3. 권익위 답변에 따라 직무관련성 없이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으면 권익위가 책임을 질수 있나요?4. 권익위 답변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와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라는 내용과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23제5항제3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게 아닌가요5.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