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 직원 전보에 따른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동 행위가 이해충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직원 전보로 일반행정부서에 감사실로 전보되어 온 직원(감사실장)이 있습니다.그런데 감사계획에 따라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를 종합감사해야 하는데...감사실장이면서 감사반장인데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수행이 가능하다면 이해충돌행위에 해당하여 제척해야 하는 대상인지관련 법이나 규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 근무하여 직원의 지위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