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사실 직원 전보에 따른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동 행위가 이해충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직원 전보로 일반행정부서에 감사실로 전보되어 온 직원(감사실장)이 있습니다.그런데 감사계획에 따라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를 종합감사해야 하는데...감사실장이면서 감사반장인데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수행이 가능하다면 이해충돌행위에 해당하여 제척해야 하는 대상인지관련 법이나 규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 근무하여 직원의 지위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