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신입사원 채용면접 위원의 경우 직무연관성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외부강의/회의 등 근태기준을 직무연관성이 있을 시 출장, 연관성이 없을 시에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해서 다녀오게 되어있습니다.타 기관에서 공문을 통해 신입사원 채용면접 외부위원으로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외부강의/회의 등 근태기준을 직무연관성이 있을 시 출장, 연관성이 없을 시에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해서 다녀오게 되어있습니다.타 기관에서 공문을 통해 신입사원 채용면접 외부위원으로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봐야할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출장, 연가 등 근무상황 처리는 복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