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제2호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회의 종료 후 직원 및 위원들이 함께하는 식사비용을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금전으로 부담할 수 있는 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으며, 수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안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라면 상기 제2호 등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