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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문의 방법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전화 문의 외에 게시판 등으로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게시판이 아니더라도 전화 외의 다른 문의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 게시판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문의 글의 경우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답변만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사항은 공문,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을 통해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