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공사)에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행사에 VIP(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표) 와 일반(시민, 국내 외 관광객) 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참석자 대상으로 5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지급해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공사)에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행사에 VIP(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표) 와 일반(시민, 국내 외 관광객) 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참석자 대상으로 5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지급해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사안에서 제공되는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관의 명칭 혹은 로고를 표기하여 제작한 것으로, 그 가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고 통상적이며,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을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여야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