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공무원이 간식 기부 받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저촉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어린이들이 용돈을 모아 간식을 기부하고, 몰래 두고 가는 경우의미담들이 홍보영상, 기사등으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지역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안전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은 광범위하게 직무가 연결되어있는 것 같습니다.민원을 응대하는 공직자가 민원인에게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민원인이 감사의 의미로 음료수나 받아도 될지 판단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질의사항>질의 1. 초등학생 및 어르신 분들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에 찾아오는 어린이들을 돌려보내는게 맞나요?질의 2.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경찰서, 소방서에 간식을 가져다 주는것을 받고, 먹어도 되나요.경찰관, 소방관들은 어디까지가 본인들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질의 3. 가능하다면 가능 가액범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가능 여부를 가능하다, 아니다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