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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공무원이 간식 기부 받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저촉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어린이들이 용돈을 모아 간식을 기부하고, 몰래 두고 가는 경우의미담들이 홍보영상, 기사등으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지역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안전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은 광범위하게 직무가 연결되어있는 것 같습니다.민원을 응대하는 공직자가 민원인에게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민원인이 감사의 의미로 음료수나 받아도 될지 판단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질의사항>질의 1. 초등학생 및 어르신 분들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에 찾아오는 어린이들을 돌려보내는게 맞나요?질의 2.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경찰서, 소방서에 간식을 가져다 주는것을 받고, 먹어도 되나요.경찰관, 소방관들은 어디까지가 본인들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질의 3. 가능하다면 가능 가액범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가능 여부를 가능하다, 아니다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② 관련)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질의③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가능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예외사유 인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