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감사의 회사 복리후생 지침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받은 주식회사입니다.비상임감사의 경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내부 지침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경조사 관련 지원조항이 있습니다. 비상임감사(상근 아님) 역시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지침에 따라 경조사비를 지원해도 법령상 문제가 없을지 질의드립니다. 다만 비상임감사가 저희 회사의 주주대학의 연구교수(정식 교수가 아닌 계약직)으로 비상임감사 선임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재직하시게 된 바 (저희 회사와 직무관련은 없는 학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겸직승인을 받고 겸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