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상임감사의 회사 복리후생 지침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받은 주식회사입니다.비상임감사의 경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내부 지침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경조사 관련 지원조항이 있습니다. 비상임감사(상근 아님) 역시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지침에 따라 경조사비를 지원해도 법령상 문제가 없을지 질의드립니다. 다만 비상임감사가 저희 회사의 주주대학의 연구교수(정식 교수가 아닌 계약직)으로 비상임감사 선임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재직하시게 된 바 (저희 회사와 직무관련은 없는 학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겸직승인을 받고 겸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소속 공직자등’은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의미하고, 임원(이사 및 감사)은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비상근 감사의 경우에도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사안에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귀 기관이 내부 지침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비상금 감사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