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례식에 조기 전달하는 경우

1. 공무원의 가족 장례식에 조기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기를 제작하여 전달 후 회수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지, 전달 후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는지2. 공무원의 가족 장례식에 조기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것은 경조사비 중 조화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지 또는 선물에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이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 공직자등의 장례식장에 조기 제공 등이 위에서 정하는 유형에 해당하고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축의금·조의금 또는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조사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