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위반 시 책임 소재에 관한 질문

회사에서 물품을 제작하여 사장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게 증정할 예정입니다.해당 물품의 재료비 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였을 때품의와 제작을 담당한 실무자와 사장 중 책임 소재를 나누어 본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여기서 제공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24조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등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개인, 단체 또는 법인 포함)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법 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인 경우는 제외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