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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대학원 입학 가능 여부

정부기관에서 일하며 민간위탁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올해 2월 일부 업무를 광주과학기술원에 맡기고 "업무 위수탁 협약"을 ' 체결했습니다. 그러던 중 내년 봄함기에 광주과기원 이 대학원 신입생 모집 공고를 하고 있던걸 보게 되었고내년 봄학기 입학 신청을 고민 중인데...민간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광주과기원 내 연구혁신센터이고대학원은 그 상위조직인 AI정책전략대학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을 맡은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대학원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면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걸까요?검토 부탁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민간위탁 사업을 맡은 공직자등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대학원에 입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